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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다 받아가세요~

by 흑돌이 2024. 2. 26.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바쁘시더라도 차례대로 보시면 신청하시기 수월 하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1. 지원대상

사별,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이때,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2024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2인가구 3,682,609 2,320,044
3인가구 4,714,657 2,970,234
4인가구 5,729,913 3,609,845
5인가구 6,695,735 4,218,313
6인가구 7,618,369 4,799,572

2.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이며,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및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이며,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지원금액 : 1번(자녀 1인당 월 5만 원), 2번(자녀 1인당 월 10만 원), 3번(자녀 1인당 월 5만 원) 

그 외 아동교육 지원비 및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4. 신청절차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문의전화

전화번호 : 한부모가정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하 작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