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바쁘시더라도 차례대로 보시면 신청하시기 수월 하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1. 지원대상
사별,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이때,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2024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
2인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가구 | 7,618,369 | 4,799,572 |
2.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이며,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및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이며,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지원금액 : 1번(자녀 1인당 월 5만 원), 2번(자녀 1인당 월 10만 원), 3번(자녀 1인당 월 5만 원)
그 외 아동교육 지원비 및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4. 신청절차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문의전화
전화번호 : 한부모가정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하 작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